안녕하세요,
케이티엘엠에스 인증원 입니다.
ISO에서 경영시스템 표준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Amendment가 발행(2024.02.23)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시스템 표준의 변경사항 적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인증기업 및 인증심사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 및 경영시스템 운영에 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4.1(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및 4.2(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에 기후 변화 고려에 대한 내용 추가
*요구사항의 변화가 아닌, 명확화이므로 전환은 필요 없음.
*해당 내용이 추가되는 경영시스템 모두 발행 연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인증서 및 인증범위 변경 등은 요구되지 않음.
2. 이해관계자 별 적용 사항
구 분 |
적 용 내 용 |
인증기업 |
- 내·외부 사항을 식별할 때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기후 변화를 파악 - 해당되는 경우, 목표나 방침 등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 |
인증기관(인증심사원) |
- 4.1항 및 4.2항 심사 시 클라이언트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를 고려했는 지를 심사 |
※케이티엘엠에스인증원의 ISO 9001 및 ISO 14001, ISO 45001 인증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IAF의 공식 입장문을 첨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