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지안내

사후관리심사 정기 갱신심사
고객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년1회 이상의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주기(연1회 또는 연2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초인증 이후 첫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실시해야 해야 합니다. 3년 주기로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되지만 1단계 심사는 생략합니다. 단 고객 또는 경영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정지

1. 인증정지 요건

인증정지는 인증 받은 인증범위 전체 또는 인증범위 일부분에 대한 정지가 될 수 있다.
인증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증정지 요건(인증 받은 인증범위 전체)에 해당된다.
    1.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2. 인증고객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인증 정지 시점은 전년도 심사 종료일로 정한다.) 단, 심사연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심사 가능 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인증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3. 심사와 무관하게 인증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신뢰성이 없는 경우
    5.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6. 사후관리심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위한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7. 갱신심사 시 인증만료일 이전에 부적합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8. 단기예고심사를 실시하여 중부적합 또는/ 관련법규위반 및 중요 사고 발생으로 인증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요구한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9. 등록된 인증범위를 초과하여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10. 인증서 발행 및 인증마크사용지침서(G301-10)의 3.8 인증고객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1. 인증마크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2. 고객이 기타, 인증원과 체결한 인증업무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3. 인증심사 후 6개월 이상 심사비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14.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5. 인증관련한 법규 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증정지 요건(인증받은 인증범위 일부)에 해당된다.
    1. 인증받은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생산품목이 최근 2년간 전혀 없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심사시(사후, 갱신) 인증받은 인증범위 중 특정 분야에 대한 중부적합이 발견되어 이의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2. 인증정지 후속조치

  • 1)  인증정지결정이 승인되면 인증정지 사유 등을 명시한 인증원장 명의의 공문을 해당 기업에 발송한다.
  • 2)  인증정지가 결정되어 공문을 받은 해당 기업은 인증로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일부 인증정지일 경우는
        인증로고를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정지 품목 또는 사업범위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 3)  일부 인증정지를 받은 기업이 인증이 유효한 범위만이라도 인증을 유지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인증정지가 된 품목 또는 사업
        범위를 제외한 유효한 품목이 명시된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추후 인증정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이전의 인증서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고 임시 발행된 인증서는 회수한다.
  • 4)  정지결정을 받은 고객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지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지 해제 요청 시에는 정지 사유 및 정지 해제를 위한 관련 조치를 문서로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관리본부장은 고객이 제출한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즉시 정지 해제가 가능한지 또는 단기예고심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검증위원에게 보고한다.
  • 6)  최종 정지해제는 검증위원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

1.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 요건

  • 1)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증원은 고객의 인증을 취소(인증전체) 할 수 있다.
    1. 고객의 제조, 영업 등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인증정지 결정이 내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지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 사후관리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증 정지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사항이 적절히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인증을 유지코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증기업이 자진하여 반납(취소)를 하는 경우 검증은 생략한다.
    5. 인증등록 기업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 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7.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8.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갱신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2)  인증범위 축소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인증원은 고객의 인증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1. 인증받은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생산품목이 최근 2년간 전혀 없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인증 정지를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2. 심사시(사후,갱신) 인증 받은 인증범위 중 특정 분야에 대한 중부적합이 발견되어 이의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의 사유로 인증 정지되어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지 않거나, 재신청한 후 확인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들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 3)  인증취소 및 축소 결정은 검증위원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때 담당심사원은 고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취소결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객은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재신청을 할 수 없다.

2. 인증취소 후속조치

  • 1)  인증취소가 결정되면 관리본부장은 인증취소에 관련된 사항을 인증 원장 명의의 공문을 해당기업에 즉시 송부하며, 인증서
         원본을 회수한다.
  • 2)  인증이 취소된 고객은 인증취소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인증원은 이의제기 및 불만처리 절차서 (P107) 에 따라 처리한다.
  • 3)  인증최소가 결정되어 공문을 받은 해당 기업은 인증서를 즉시 반납하고, 인증로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일부 인증취소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유효한 범위에 대한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구인증서는 회수하며, 인증로고를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취소 품목 또는 사업범위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