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인증서비스 > 인증절차 안내
주) 부적합의 경우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되며 중부적합의 경우 부분 또는 전면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경부적합의 경우 문서 또는 현장방문 확인이 이루어짐.
타 인증기관에 등록된 기업이 우리 인증원에 인증등록을 원할 경우 우리 인증원의 전환검토 지침서(G301-04)에 따라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인증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