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Manday)
종업원수 | 최초인증심사 | 사후심사 | 갱신심사 | |||||||||
---|---|---|---|---|---|---|---|---|---|---|---|---|
최초심사 (1단계+2단계) |
년 1회 | 3년 1회 | ||||||||||
복잠성 구분 | 복잡성 구분 | 복잡성 구분 | ||||||||||
높음 | 중간 | 낮음 | 제한 | 높음 | 중간 | 낮음 | 제한 | 높음 | 중간 | 낮음 | 제한 | |
1 ~ 5 | 3 | 2.5 | 2.5 | 2.5 | 1 | 1 | 1 | 1 | 2 | 2 | 2 | 2 |
6 ~10 | 3.5 | 3 | 3 | 3 | 1.5 | 1 | 1 | 1 | 2.5 | 2 | 2 | 2 |
11~ 15 | 4.5 | 3.5 | 3 | 3 | 1.5 | 1.5 | 1 | 1 | 3 | 2.5 | 2 | 2 |
16~25 | 5.5 | 4.5 | 3.5 | 3 | 2 | 1.5 | 1.5 | 1 | 4 | 3 | 2.5 | 2 |
26~45 | 7 | 5.5 | 4 | 3 | 2.5 | 2 | 1.5 | 1 | 5 | 4 | 3 | 2 |
46~65 | 8 | 6 | 4.5 | 3.5 | 3 | 2 | 1.5 | 1.5 | 6 | 4 | 3 | 2.5 |
66~85 | 9 | 7 | 5 | 3.5 | 3 | 2.5 | 2 | 1.5 | 6 | 5 | 3.5 | 2.5 |
86~125 | 11 | 8 | 5.5 | 4 | 4 | 3 | 2 | 1.5 | 7.5 | 5.5 | 3.5 | 3 |
126~175 | 12 | 9 | 6 | 4.5 | 4 | 3 | 2 | 1.5 | 8 | 6 | 4 | 3 |
176~275 | 13 | 10 | 7 | 5 | 4.5 | 3.5 | 2.5 | 2 | 9 | 7 | 5 | 3.5 |
276~425 | 15 | 11 | 8 | 5.5 | 5 | 4 | 3 | 2 | 10 | 7.5 | 5.5 | 4 |
426~625 | 16 | 12 | 9 | 6 | 6 | 4 | 3 | 2 | 11 | 8 | 6 | 4 |
626~875 | 17 | 13 | 10 | 6.5 | 6 | 4.5 | 3.5 | 3 | 12 | 9 | 7 | 4.5 |
876~1175 | 19 | 15 | 11 | 7 | 6.5 | 5 | 4 | 2.5 | 13 | 10 | 7.5 | 5 |
1176~1550 | 20 | 16 | 12 | 7.5 | 7 | 6 | 4 | 3 | 14 | 11 | 8 | 5 |
1551~2025 | 21 | 17 | 12 | 8 | 7 | 6 | 4 | 3 | 14 | 12 | 8 | 6 |
2026~2675 | 23 | 18 | 13 | 8.5 | 8 | 6 | 5 | 3 | 16 | 12 | 9 | 6 |
2676~3450 | 25 | 19 | 14 | 9 | 9 | 7 | 5 | 3 | 17 | 13 | 10 | 6 |
3451~4350 | 27 | 20 | 15 | 10 | 9 | 7 | 5 | 4 | 18 | 14 | 10 | 7 |
4351~5450 | 28 | 21 | 16 | 11 | 10 | 7 | 6 | 4 | 19 | 14 | 11 | 8 |
5451~6800 | 30 | 23 | 17 | 12 | 10 | 8 | 6 | 4 | 20 | 16 | 12 | 9 |
6801~8500 | 32 | 25 | 19 | 13 | 11 | 9 | 7 | 5 | 22 | 17 | 13 | 9 |
8501~10700 | 34 | 27 | 20 | 14 | 12 | 9 | 7 | 5 | 23 | 18 | 14 | 10 |
〉10700 | 위 와 같 이 증 가 |
적용일 : 2013년 06 월 01 일 공문시행일자 부터
- 1. 확인 또는 재심사(부분재심사, 전면재심사)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시)
- 문서확인은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현장방문확인의 경우 통상 0.5일에서 최대 1일까지 심사에 준한 비용을 청구한다. - 심사도중에 심사가 종료된 경우는 전면 재심사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경우 부적합사항에 대한 부분 재심사.
(전면재심사의 심사일수는 본 심사와 동일하며, 부분 재심사의 심사 일수는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심사팀장이 정한 심사일수 적용) - 2. 위의 산정기준의 종업원수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절노동직, 파트타임직, 임시직, 위탁직, 외국인) 인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3. 최초심사시 1단계 심사는 종업원수 25명 이하 : 0.5MD, 26명 이상 1MD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나, 사안에 따라
신축적용가능하다. - 4. 인증심사일수는 “심사일수 신축적용 CHECK LIST(FG301-01-06)”에 의하여 연장 또는 감축된다.
종복잡성분류 | 분류기준 |
---|---|
높음 | 중요한 특성 및 중요도를 가진 환경측면이 다수임(다수의 환경측면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갖는 전형적인 제조 또는 가공형 조직) |
중간 | 중간적인 특성 및 중요도를 가진 환경측면의 수가 평균적임(일부 환경측면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갖는 전형적인 제조형 조직) |
낮음 | 낮은 정도의 특성과 중요도를 가진 환경측면이 소수임(중요한 환경측면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조립형 환경조직) |
제한 | 제한된 특성과 중요성을 가진 환경측면의수가 매우 제한적임(전형적인 사무소형 환경조직) |
특별사례 | 심사계획단계에서 추가적 및 고유한 고려를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