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1

 ISO 14001 인증심사일수 산정기준

(단위 : Manday)

종업원수 최초인증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최초심사
(1단계+2단계)
년 1회 3년 1회
복잠성 구분 복잡성 구분 복잡성 구분
높음 중간 낮음 제한 높음 중간 낮음 제한 높음 중간 낮음 제한
1 ~ 5 3 2.5 2.5 2.5 1 1 1 1 2 2 2 2
6 ~10 3.5 3 3 3 1.5 1 1 1 2.5 2 2 2
11~ 15 4.5 3.5 3 3 1.5 1.5 1 1 3 2.5 2 2
16~25 5.5 4.5 3.5 3 2 1.5 1.5 1 4 3 2.5 2
26~45 7 5.5 4 3 2.5 2 1.5 1 5 4 3 2
46~65 8 6 4.5 3.5 3 2 1.5 1.5 6 4 3 2.5
66~85 9 7 5 3.5 3 2.5 2 1.5 6 5 3.5 2.5
86~125 11 8 5.5 4 4 3 2 1.5 7.5 5.5 3.5 3
126~175 12 9 6 4.5 4 3 2 1.5 8 6 4 3
176~275 13 10 7 5 4.5 3.5 2.5 2 9 7 5 3.5
276~425 15 11 8 5.5 5 4 3 2 10 7.5 5.5 4
426~625 16 12 9 6 6 4 3 2 11 8 6 4
626~875 17 13 10 6.5 6 4.5 3.5 3 12 9 7 4.5
876~1175 19 15 11 7 6.5 5 4 2.5 13 10 7.5 5
1176~1550 20 16 12 7.5 7 6 4 3 14 11 8 5
1551~2025 21 17 12 8 7 6 4 3 14 12 8 6
2026~2675 23 18 13 8.5 8 6 5 3 16 12 9 6
2676~3450 25 19 14 9 9 7 5 3 17 13 10 6
3451~4350 27 20 15 10 9 7 5 4 18 14 10 7
4351~5450 28 21 16 11 10 7 6 4 19 14 11 8
5451~6800 30 23 17 12 10 8 6 4 20 16 12 9
6801~8500 32 25 19 13 11 9 7 5 22 17 13 9
8501~10700 34 27 20 14 12 9 7 5 23 18 14 10
〉10700 위 와 같 이 증 가

적용일 : 2013년 06 월 01 일 공문시행일자 부터

1. 확인 또는 재심사(부분재심사, 전면재심사)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시)
문서확인은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현장방문확인의 경우 통상 0.5일에서 최대 1일까지 심사에 준한 비용을 청구한다.
심사도중에 심사가 종료된 경우는 전면 재심사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경우 부적합사항에 대한 부분 재심사.
(전면재심사의 심사일수는 본 심사와 동일하며, 부분 재심사의 심사 일수는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심사팀장이 정한 심사일수 적용)
2. 위의 산정기준의 종업원수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절노동직, 파트타임직, 임시직, 위탁직, 외국인) 인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3. 최초심사시 1단계 심사는 종업원수 25명 이하 : 0.5MD, 26명 이상 1MD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나, 사안에 따라
    신축적용가능하다.
4. 인증심사일수는 “심사일수 신축적용 CHECK LIST(FG301-01-06)에 의하여 연장 또는 감축된다.

복잡성 분류기준

종복잡성분류 분류기준
높음 중요한 특성 및 중요도를 가진 환경측면이 다수임(다수의 환경측면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갖는 전형적인 제조 또는 가공형 조직)
중간 중간적인 특성 및 중요도를 가진 환경측면의 수가 평균적임(일부 환경측면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갖는 전형적인 제조형 조직)
낮음 낮은 정도의 특성과 중요도를 가진 환경측면이 소수임(중요한 환경측면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조립형 환경조직)
제한 제한된 특성과 중요성을 가진 환경측면의수가 매우 제한적임(전형적인 사무소형 환경조직)
특별사례 심사계획단계에서 추가적 및 고유한 고려를 요구함